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37조(재심신청)

①

당사자 등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2서식)

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3서식)

3.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4서식)

4.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5서식)

5.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38호의16서식) <개정 2021. 10. 7.>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