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에 대한 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장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절부터 제8절까지의 규정과 제1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5조제2항, 제46조제5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 제90조, 제91조, 제95조제1항, 제96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0., 2021. 10. 7., 2022. 4. 2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