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39조(신청)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시정신청서에 따른다.

1.

신청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2.

피신청인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3.

교섭요구일 및 공고일

4.

신청취지 및 이유

5.

신청일자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