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42조(신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이의 신청서에 따른다.

1.

신청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2.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3.

이의제기 대상 과반수 노동조합 명칭 및 조합원수

4.

신청취지 및 이유

5.

신청일자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