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44조(결정)

①

심판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조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음을 결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해당 심판위원회위원장은 그 기간 이내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별지 제38호의8서식에 따라 연장을 결정하고 관계 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2021. 10. 7.>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