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55조(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담당공익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현지에서 조정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⑤

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54조에 따른 조정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 범위 내에서 지정한 날까지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하고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의 경위와 결과를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노조법 제57조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52조제5항과 제6항, 제155조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