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위원회ㆍ단독조정인,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위원회ㆍ단독조정인,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