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53조(행정지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노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교원노조법시행령 제6조제2항이나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조정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