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원노조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원노조법 제10조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제16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②
교원노동관계중재에 관하여는 제161조제5항을 준용하며, 중재재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2. 13.>
③
중재재정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