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제13조에 따른 중재를 하는 경우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중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주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노조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제166조를 준용한다.
④
공무원노동관계중재에 관하여는 제16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 제167조제1항과 제2항,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⑤
중재재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재재정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