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61조의2에 따라 사후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61조의2에 따라 사후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