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관계당사자 쌍방이 사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사후조정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②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후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사후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이나 조사관을 현지에 출장하게 하여 사후조정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사후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2. 13.]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