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76조(준용)

①

일반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2조에서 제1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개시, 조정, 취하,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등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②

공익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