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2조에서 제1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개시, 조정, 취하,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등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②
공익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일반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2조에서 제1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개시, 조정, 취하,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등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의 사후조정은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