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4호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