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77조(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4호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