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83조(특별조정회의의 진행 등)

①

조사관은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