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1.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2.
노조법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3.
재심의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②
특별조정위원회는 제183조제2항에 의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