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은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6조노동위원회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