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86조(결정서의 작성)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명

2.

노동조합(명칭, 주소, 대표자)

3.

사용자(명칭, 주소, 대표자)

4.

주문(필수유지업무의 종류와 유지수준 등)

5.

이유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