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명
2.
노동조합(명칭, 주소, 대표자)
3.
사용자(명칭, 주소, 대표자)
4.
주문(필수유지업무의 종류와 유지수준 등)
5.
이유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사건명
노동조합(명칭, 주소, 대표자)
사용자(명칭, 주소, 대표자)
주문(필수유지업무의 종류와 유지수준 등)
이유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