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사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사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