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대리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노동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당사자, 대리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노동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