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작성 시 의장선출과 의결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녹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작성 시 의장선출과 의결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녹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판정 2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