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과 심판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이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 5. 22. 판정 2023부해942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 2. 16. 판정 2006부해223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6. 6. 9. 판정 2006부해5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6. 3. 2. 판정 2005부해257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6. 2. 9. 판정 2005부해224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5. 6. 21. 판정 2005부해34
- 중앙노동위원회 2005. 5. 12. 판정 2004부해77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 6. 21. 판정 2004부해19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2. 10. 판정 2003부노151
- 2002. 10. 29. 판정 2002부해25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10. 22. 판정 2002부노10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 10. 9. 판정 2002부해3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8. 27. 판정 2002부해483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2. 7. 2. 판정 2002부해78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9. 12. 판정 2001부해10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 7. 23. 판정 2001부노4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4. 30. 판정 2001부노2
- 중앙노동위원회 1998. 8. 26. 판정 1998부해231
- 중앙노동위원회 1998. 8. 25. 판정 1998부노45
- 중앙노동위원회 1998. 8. 19. 판정 1998부노48
- 중앙노동위원회 1998. 7. 14. 판정 1998부해132
- 중앙노동위원회 1998. 7. 9. 판정 1998부해123
- 중앙노동위원회 1998. 7. 3. 판정 1998부해149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2. 1. 판정 1997부해235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1. 24. 판정 1997부해246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