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해야 할 지방노동위원회가 2이상인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조사나 심문을 개시한 후 관할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심사를 중지하고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ㆍ사용자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2015. 10. 20.>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장을 지정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2. 1. 판정 1995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1992. 7. 28. 판정 1992부노58
- 중앙노동위원회 1991. 11. 19. 판정 1991부노169
- 중앙노동위원회 1990. 11. 12. 판정 1990부노231
- 중앙노동위원회 1990. 10. 23. 판정 1990부노151
- 중앙노동위원회 1990. 9. 13. 판정 1990부노174
- 중앙노동위원회 1990. 6. 29. 판정 1990부노123
- 중앙노동위원회 1990. 2. 26. 판정 1989부노245
- 중앙노동위원회 1989. 6. 23. 판정 1989부노71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28. 판정 1988부노189
- 중앙노동위원회 1989. 1. 13. 판정 1988부노26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