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당해 심판사건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제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화해를 통해 당해 심판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취하 또는 화해에 관한 나머지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