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