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사용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로 한다.
1.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나 그 연합단체
2.
정관에 노사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이나 사업으로 규정한 단체로서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②
지방노동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사용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역대표조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7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