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금전보상명령의 신청)

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8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