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판정 2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