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노동위원회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