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화해 성립)

①

심판위원회 또는 단독심판위원은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②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③

화해조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판정서는 화해조서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은 심판위원회의 의결 또는 단독심판위원의 처리를로, 제16호의2서식은 제16호의4서식으로 본다. <신설 2024. 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