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정 1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