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의3(신청기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