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의2(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시정신청서에 따른다.

1.

신청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2.

피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개정 2012. 7. 4.>

3.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4.

신청취지 및 이유

5.

신청일자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