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고발)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7. 4.>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고발을 하기 전에 당해 사용자에게 고발 예정일 등을 알리고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