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의5(재심신청)

①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본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