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의6(준용 규정)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절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 제7절, 제8절과 제1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7. 4., 2015. 10. 20., 2019. 2. 13.>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