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4조의6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6조노동위원회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