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88조(임의중재)

①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임의중재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2. 7. 4.>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주문(중재의 구체적 내용)

3.

이유(인정사실과 법률상 근거 등)

③

당사자는 제2항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