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재심신청)

①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ㆍ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4서식,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본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