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소멸이나 사업장 폐쇄 등으로 초심의 구제명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 중앙노동위원회 2008. 2. 19. 판정 2007부해782
- 중앙노동위원회 2008. 1. 29. 판정 2007부해896
- 중앙노동위원회 2008. 1. 8. 판정 2007부해742
- 중앙노동위원회 2007. 12. 28. 판정 2007부해772
- 중앙노동위원회 2007. 11. 22. 판정 2007부해690
- 중앙노동위원회 2007. 11. 5. 판정 2007부해667
- 중앙노동위원회 2007. 10. 16. 판정 2007부해494
- 중앙노동위원회 2007. 10. 15. 판정 2007부해610
- 중앙노동위원회 2007. 9. 12. 판정 2007부해183
- 중앙노동위원회 2007. 8. 24. 판정 2007부해322
- 중앙노동위원회 2007. 7. 26. 판정 2007부해317
- 중앙노동위원회 2007. 7. 11. 판정 2007부해323
- 중앙노동위원회 2007. 7. 2. 판정 2007부해153
- 중앙노동위원회 2007. 6. 8. 판정 2006부해113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