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재심판정)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소멸이나 사업장 폐쇄 등으로 초심의 구제명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4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