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ㆍ세종특별자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2]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제3조 관련)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2. 28.>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제3조 관련)
| 명칭 |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 공익위원 | ||
| 심판 담당 공익위원 |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 조정 담당 공익위원 | |||
|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50 50 40 50 40 40 40 40 40 30 30 30 30 25 | 50 50 40 50 40 40 40 40 40 30 30 30 30 25 | 33 33 26 33 26 26 26 26 26 19 19 19 19 16 | 17 17 14 17 14 14 14 14 14 9 9 9 9 8 | 20 20 15 20 15 15 15 15 15 12 12 12 12 11 |
※ 비고: 조정담당 공익위원의 수에는 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7.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법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7. 20.]
행정해석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 7. 20.]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전문개정 2015. 7. 20.]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2. 28.>
[전문개정 2015. 7. 20.]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5. 7. 20.]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본조신설 2015. 7. 20.]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20.]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제청ㆍ위촉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의2에 따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에 관한 사무
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1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5. 7. 2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5. 7.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