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5. 1. 20.]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노동위원회법 전체 보기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