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