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