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제3조에 따른 적합한 포상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ㆍ장애인ㆍ청년ㆍ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접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서를 매년 12월 20일까지 접수(정보통신망에 따른 접수를 포함한다)받아 접수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자체공적심사로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접수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3.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이력서
7.
별지 제7호서식의 피추천자 소속 사업체 개요. 다만, 피추천자가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ㆍ저장한 이동식 저장매체
시행 2026.09.22. · 수집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