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포상을 위해 추천기관 관할구역내의 근로자 수ㆍ사업체 수ㆍ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한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추천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추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격자가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포상계획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2항에 따른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포상대상자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09.22. · 수집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