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종류는 다음과 같다.1.훈장ㆍ포장2.대통령 표창ㆍ국무총리 표창3.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노동절 포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9.22. · 수집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