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대상자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사회적 책임이행 등 노사관계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취업자: 추천일 현재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로서 같은 사업체 또는 같은 직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근로청소년: 추천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노동조합간부: 추천일 현재 연합단체 또는 같은 단위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만,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간에서의 이동은 같은 노동조합에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해외근무자: 추천일 현재 해외 근로현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공무원: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노사관계발전유공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추천일 현재 노동관계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행 2026.09.22. · 수집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