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22. 시행

노동절 포상규정 제9조(추천제한 등)

①

추천기관은 같은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추천되거나 제3조제3호에 따른 노동조합간부가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내취업자의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추천일 이전 3년 이내에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3.

제10조에 따라 포상후보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상을 포기한 사람. 이 경우 3년간 추천에서 제외한다.

시행 2026.09.22. · 수집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