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12조(중지통보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21. 7. 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1998. 4. 30., 2007. 12. 26., 2010. 7. 12., 2021. 7. 6.>

1.

쟁의행위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쟁의행위의 발생장소 및 일시

3.

쟁의행위의 목적 및 요구사항

4.

쟁의행위에 참가한 인원수

5.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종목과 그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7. 12., 2021. 7. 6.>

[제목개정 2007. 12. 26.]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